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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순위 청약 후 계약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? 불이익 총정리

content4605 2025. 8. 8. 19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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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사정상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. 하지만 “포기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냐?”라고 단순하게 넘기기엔, 계약 포기에 따른 불이익은 의외로 큽니다. 이 글에서는 무순위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이익과 대응 요령을 정리해드립니다.

 

 

계약 포기 = 청약기회 상실 + 재당첨 제한 시작

 

 

무순위 청약이라 해도, 일단 당첨자 명단에 올라가면 정식 청약 당첨 이력으로 간주됩니다.
그 상태에서 계약을 포기하면, 다음과 같은 패널티가 발생합니다:

① 재당첨 제한 적용

  • 투기과열지구: 10년
  • 조정대상지역: 7년
  • 비규제지역: 3년 (또는 없음)
    이 기간 동안은 일반 청약·특별공급을 포함해 다른 분양 아파트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.
    ※ 청약홈 시스템상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, 당첨자에서 자동 제외됨

② 청약통장 효력 유지 여부는 단지별로 다름

  •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지만,
  • 일부 민영 아파트는 내부 규정에 따라 ‘당첨 시 사용 처리’되는 사례도 있음
    → 이 경우 청약통장 자격 초기화, 다시 예치금부터 새로 쌓아야 함

③ 향후 무순위 청약 신청 시 불이익 가능성
공식적으로는 무순위 청약의 신청 횟수나 당첨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,

  • 자주 포기한 이력이 있는 경우
  • 동일 건설사 내 연속 포기자 기록이 있을 경우
    건설사 차원에서 자체 기준을 적용해 향후 자격 제한을 둘 가능성도 있습니다.

 

불가피한 계약 포기, 언제부터 패널티가 발생하나?

 

많은 사람들이 “청약 포기”와 “계약 포기”를 헷갈립니다.
무순위 청약에서 패널티가 발생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청약 신청 후 단순 미당첨 → 아무런 불이익 없음
  • 당첨 발표 후 계약 미체결 → 재당첨 제한 적용
  • 계약금 입금 후 중도 포기 → 위약금 + 당첨이력 + 대출 불이익 가능성

특히 당첨 발표 이후, **정식 계약 안내를 받은 상태에서 ‘계약서 작성 없이 포기’**하더라도
청약홈 시스템에는 당첨 이력으로 등록되므로, 재당첨 제한은 피할 수 없습니다.

✅ 한 줄 요약: “당첨만 돼도 불이익, 계약 여부는 상관없음”

 

 

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할 3가지

 

 

① 분양가와 대출 조건 현실성 검토
막상 당첨되고 보니 분양가가 너무 부담되거나, 대출이 예상보다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→ 신청 전 대출 한도, 잔금 계획까지 사전에 검토해야 함

② 실거주 요건·전매 제한 재확인
실거주 조건이 있는데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 자체가 위험해집니다.
→ 입주 시점, 거주 가능 여부, 등기 일정 등 세부 정보 확인

③ 차라리 계약 후 전매? 실익 검토 필요
전매 제한이 짧고 실입주가 가능한 단지라면,
계약을 하고 나중에 매도 또는 전세 활용하는 게 손해가 덜할 수 있습니다.
→ 계약 포기보다 전매 가능 시점까지 버티는 전략 고려

 

 

무순위 청약도 가볍게 접근해선 안 됩니다

“무순위니까, 그냥 한 번 넣어보고 안 되면 말고”라는 식의 접근은 위험합니다.
당첨만 되어도 청약 이력이 생기고,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재당첨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.

무순위 청약은 기회이자 책임입니다.
신청 전에는 반드시 자금 계획, 거주 가능성, 단지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
당첨되면 반드시 계약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냉정히 판단해야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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